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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새 급여기준, 의사소견서 첨부삭제 한목소리

  • 최은택
  • 2011-05-03 06:49:20
  • 30개 기관 복지부에 의견제출…단독요법 선택약제 확대해야

당뇨약 새 급여 일반원칙 제정안과 관련, 의료계는 의사소견서 첨부 의무화에 일제히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단독요법의 경우도 메트포르민 뿐 아니라 다른 약제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당뇨병 치료제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해 병원협회 등 30개 기관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의료계에서는 병원협회, 의사협회(14개 시도의사회 공동), 개원내과의사회, 내과학회(내분비학회, 당뇨학회 포함), 소아내분비학회, 가정의학과의사회, 노인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신경과개원의협의회, 외과개원의협의회, 삼성서울병원 등이 각자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와 함께 제약업계에서도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중외제약, 제일제당 등이 의견을 보탰다.

의료계는 우선 의사소견서 첨부 의무화는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1차 약제로 메트프로민 뿐 아니라 다른 약제도 선택 가능하도록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방형 메트포르민 약값 급여 상한선을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당화혈색소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사협회는 당화혈색소 외에 공복혈장혈당,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 등 다른 조건에서도 급여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뇨병학회는 치료단계 이동 기준으로 사용되는 당화혈색소 값을 7.0%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노인의학회는 단독요법에서 병용요법으로 넘어가는 3개월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재진환자는 새 고시안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는 인슐린과 경구제 병용요법시 혈당조절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치가 필요하고, 서방형 메트포르민은 서방정의 장점을 고려해 정당 가격이 아닌 1일 약제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제약사들은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서 자사 의약품을 급여 인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독약품은 설포닐우레아(아마릴), 일동제약은 나테글리나이드(파스틱정), 제일제당은 보글리보세(베이슨)의 단독요법에 급여 적용을 요청했다.

중외제약은 메트포르민 금기환자나 부작용 환자에게 설포닐우레아나 미티글리나이드(글루패스트) 단독요법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엘도 자사 아카르보세(글루코바이), 사노피아벤티스는 자사 인슐린에 대해 같은 주장을 제안했다.

MSD는 시타글립틴(자누비아)의 인슐린과의 병용요법, 노보노디스크는 2종 이상의 경구제를 3개월 이상 투여해도 당화혈색소가 7.0% 이상인 경우 레파글리나이드(노보넘)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를 인정해 줄 것을 각각 건의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질병단계별 당뇨병 치료제 급여 일반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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