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인하 반발…병의원계, 집단 소송키로
- 이혜경
- 2011-04-14 1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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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학회·개원의 "수가계약 일방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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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와 관련해 병원계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4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 CT(14.7%), MRI(29.7%), PET(16.2%)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소송은 병협 뿐 아니라 학회, 개원의협의회 등 영상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병·의원이 함께 진행한다.
그동안 병원계는 이번 고시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계약을 파기한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병협 또한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병원장이 소송비용을 자발적으로 분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상철 회장은 긴급 이사회 석상에서 소송비용의 일부로 1000만원을 전달하게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가인하 반발 분위기는 병원 뿐 아니라 의원급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영상의학과 개원의협의회는 내달 예정된 춘계학술대회를 취소했다. 이미 학술대회 장소와 연좌섭외까지 마친 상황이다.
최영희 회장은 "현재 상황에서 공부할 여유가 있겠느냐"며 "학술대회를 취소하고 소송에 힘을 쏟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준비해온 병협 관계자는 "서로 합의한 수가계약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부분이 행정 위반"이라며 "원가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가를 인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소송에서 병원계가 당연이 승소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이런식으로 행정절차를 무시하면 앞으로의 수가계약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세승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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