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15곳 리베이트 혐의 포착…의사 1천여명 연루
- 이상훈
- 2011-04-07 12:2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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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찰, 공보의 3명 불구속…관련 의사들 소환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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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울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약품을 처방해준 혐의로 공보의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공보의 B씨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제약사로부터 최대 2천만원의 금품을 전달받고 이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함께 입건된 C씨와 D씨도 100여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금품을 받은 내용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15개 제약회사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공중보건의 및 병원의사 등 1000여 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이 확인된 102명은 소환장이 발부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루 제약사에는 N사 2곳, D사, B사, L사, K사, P사, A사, C사, H사 2곳, PF사, F사, HD사, Y사 등이다.

리베이트 유형은 과거와 다를 바 없었다. 제약회사는 공중보건의 정기 모임에서 대표의사 등을 대상으로 신제품 효능에 대한 신약 설명회를 개최하고 음식비를 대신 결재해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되기도 했다.
병원 전문의들에게는 신약 시판 후 조사를 통해 신약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효능 등 조사에 참여토록했다. 그 댓가로는 역시 현금이 제공됐다.
제약회사는 이렇게 선정된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처방률에 따라 약제대금의 10~20%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의약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전국에 걸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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