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의무화 아닌 자율…"심사조정·벌칙 없다"
- 강신국
- 2011-04-01 12:29: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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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탑재 완료시점이 4월 의무화로 오인…기존대로 점검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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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DUR 점검 의무화를 놓고 약사들의 혼란이 빠졌다. 만약 DUR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때문이다.
지역약사회에도 4월 전면 시행이라는 정부 홍보로 인해 각 약국별로 DUR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4월 1일은 DUR 프로그램 업체들이 요양기관 SW배포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지 의무화는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의원과 약국에서 DUR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없는 상황이다. 요약하면 강제화가 아닌 자율적인 참여다.
기존 1단계 DUR 항목인 처방전내 금기약을 처방, 조제하면 심사삭감이 이뤄지지만 2단계 DUR의 핵심인 처방전 간 점검(병용금기 동일성분 중복의약품만 해당)은 심사조정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심사조정은 없지만 청구서 반송 등은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조정이나 벌칙 조항이 없다고 해도 약사들이 DUR 점검을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금기약이 처방 나왔을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의사와 통화된 이후 조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응급 등 부득이하게 처방의사와 2회 이상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우선 조제 하고 사유코드 'K'를 기재해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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