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리보트릴' 불안장애 추가 요구…심평원 "검토"
- 이혜경
- 2011-03-25 12: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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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정신과의사회 "비급여 처방 허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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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의사회는 한국로슈측에 허가사항 추가를 위한 연구착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로슈는 "리보트릴을 처방해주는 것은 고마우나 한국에서 자의적으로 R&D 연구 투자를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완곡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밝힌 상태다.
결국 '리보트릴'이 급여삭감을 받지 않고도 정신과 질환에 처방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급여 허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심평원이 비급여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공황장애의 경우, 미국 FDA가 승인했다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불안장애 등 항불안·우울 등의 범위까지 확대하지 않았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공황장애는 연구논문 뿐 아니라 외국 가이드라인이 있어 고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요구하는 불안장애는 의견조회를 통해 추가 검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시개정보다 병원 IRB를 통과하고 타당적 근거를 갖춘 이후, 심평원에 비급여 처방을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설명이다.
이에 신경정신과 김동욱 보험이사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항불안제로서 '리보트릴' 효과가 입증됐고, 약이 저렴하기 때문에 비급여로 허가만 해준다면 처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의사들이 불리하지 않게 처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비급여 처방 허용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국로슈에 허가 추가사항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로슈가 임상시험을 하지 않겠다면 이전처럼 삭감을 받지 않고도 오프라벨로 처방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심평원 급여기준부 관계자는 "현재 몇몇 요양기관에서 '리보트릴' 사용에 대한 심의가 들어온 상황"이라며 "검토중에 있고 결정이 되면 해당 요양기관에 한해 '리보트릴'을 처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심평원에 비급여 약제 신청을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승인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방 요양기관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어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경정신과의사회는 28일까지 복지부 고시개정 의견서에 급여 확대 범위로 공황장애만 포함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향후 '리보트릴'의 처방 범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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