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전문약 광고 처벌기준 마련 시급하다"
- 이탁순
- 2011-03-17 1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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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용 의원, 러브앤드럭스 사례 들며 지적…식약청,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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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현행법상 위반인 전문약 광고를 포함하는 영화상영에 대해 보건당국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최근 개봉한 영화 ' 러브앤드럭스'는 특정 제약회사의 전문약이 화면을 통해 노출돼 전문약 간접광고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윤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영화를 통한 전문약 광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형 제약사들이 투자를 통해 영화 등의 매체에 자사의 약품을 은밀히 광고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대기업 계열사가 제약사업과 영화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 편법적인 전문의약품 홍보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식약청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법무법인 등의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 중에 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의견도 비슷하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우선 영화 내용이 벌률적으로 '광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를 '간접 광고'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문의약품 간접광고로 19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과징금만 총 4억4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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