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보덕 확약서에 약국 개설제한 기간 설정
- 박동준
- 2011-03-09 0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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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회의 통해 결정…임맹호 대표 수용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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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논란이 된 한양대병원 후문 부지에 일정 기간 동안 약국 개설 불가를 명시하는 것으로 제3자에 의한 약국 개설을 제한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약사회가 한양대병원 후문부지 매입을 놓고 벌어진 갈등 해소를 위해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확약서를 최종 확정하면서 이를 임 대표가 수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민병림 회장, 이하 비대위)는 오후 5시부터 보덕메디팜 사태 관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임 대표에 전달할 확약서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다만 비대위는 확정된 확약서의 내용이 임 대표에게 전달되기 전에 외부에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자들에게 철저한 '함구령'을 내린 상황이다.
이로 인해 확정된 확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미 임 대표가 친인척(가족) 명의의 약국 개설 포기를 선언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제3자에 의한 약국 개설을 제한하는 방안이 내용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이미 비대위가 2차 회의를 통해 임 대표가 해당 부지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에도 약국 개설 불가를 명시한다는 내용을 확약서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제3자에 의한 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임 대표의 약국 개설 불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대위가 임 대표의 약국 개설 불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 제3자 매매 시에도 해당 기간 동안만이라도 약국 개설 불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비대위는 3차 회의를 통해 확약서 마련과 함께 대회원 서신 발송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 이를 본격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민병림 회장은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확약서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임 대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짤막하게 전했으며 회의 참석자들 역시 "함구령이 내려져 언급을 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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