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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시한 연장…25일까지

  • 김정주
  • 2011-02-22 12:18:16
  • 공단, 23품목 중 대다수 '진통'…건정심 사후보고 예정

건강보험공단이 22개 제약업체 23개 품목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유형 4) 일정이 오는 25일까지 연기됐다.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품목이 대다수인 데다가 기등재약 협상은 건정심 사후보고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활용한 공단의 방책이다.

22일 공단 관계자는 "국내사와 외자사 모두 각자의 형편을 피력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어 25일로 연기하게 됐다"면서 "21일에도 20여개 품목에 대한 협상이 심야까지 계속됐다"고 말했다.

현재 협상이 타결된 품목은 GSK의 컴비비어정과 지아겐정300mg 등이며 그 외 대다수는 협상이 지연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은 정해진 산식에 따라 약가인하 폭을 결정하는 것이니만큼, 당초 무난한 타결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마감시한에 가까워 질 수록 지리한 릴레이 협상이 반복되면서 일부 결렬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낙폭 수준과 함께 어떤 품목이 급여 퇴출 수순을 밟게 될 지도 주목된다. 공단 관계자는 "사용량-약가연동의 산식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당사자인 업체들은 쉽게 타결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궁극에는 결렬로 이어지는 품목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 시 비필수약제의 경우 급여 적정성 여부에 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의견 조회를 통해 공단 재협상 혹은 급여목록 삭제 여부가 가름난다.

재협상 대상으로 분류된 약제는 다시 협상을 진행하지만 또 다시 결렬되면 급여 목록에서 삭제,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필수약제의 경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돼 가격조정을 다시 논의하게 되며 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과 고시까지 시한은 60일이다.

이 관계자는 "급평위를 거쳐 진행된 재협상의 과정에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 밖에 없다"면서 "25일 최종 결과는 내고 건정심에 사후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유형 4에 해당하는 2차 협상대상 약제에 대한 협상명령을 이달 안에 공단에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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