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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여당발 간호사법, 작년 폐기 간호법과는 달라"

  • 이정환
  • 2024-03-27 11:57:38
  • "지난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중재안 토대로 만들어졌을 것"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여당이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요청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가 간호법 거부권을 요청했을 당시 중재안을 함께 제시했는데, 여당 간호사법은 중재안을 중심으로 만들어 졌을 것이라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

27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간호사법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PA(진료보조)간호사 법제화,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간호사 단독 개설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간호사법 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가 지난해 직능갈등 심화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보다 더 큰 직능갈등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한 복지부가 여당과 함께 직능갈등을 키울 공산이 큰 간호사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자기모순 행정이란 게 민주당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이 논란됐을 당시 정부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여당 간호사법이 발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작년에 간호법이 국회 통과될 때 정부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다"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정부여당이 준비하는 간호사법은 그 중재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기존의 (폐기된) 간호법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법안이 제출되면 좀 더 분명하게 복지부가 입장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은 (폐기된) 간호법 내용과도 다르고 제명(법제명)도 아마 간호사법으로 다르다. 내용도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간호사법)내용들이 지난해 반대했던 간호법 이유들을 다 해소하는 상황이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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