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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약 광고용 인위적 의약품 재분류 안돼"

  • 이혜경
  • 2011-01-11 16:59:55
  • 김국일 과장, 전문약 대중광고 현행 유지 강조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현행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오늘(11일) 주승용 의원 주최로 열린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전문약, 의료기관 대중 광고 허용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의약품 가운데 일반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대중광고 허용가능 품목을 확대시키자고 제시한 의견에 대한 반박 주장도 펼쳤다.

김 과장은 "대중 광고를 위해 전문약과 일반약을 재분류 하겠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필요한 의료 수요 창출, 건보재정 악화,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의견에 주 의원은 "방통위가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 이전 복지부 측에 입장을 협의한 적이 없느냐"며 김 과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과장은 "합의한 적 없다"고 답했고, 주 의원은 "방통위가 심각한 월권 행위와 직권 남용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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