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급여비 환수 눈앞…진료비도 지급정지
- 김정주
- 2010-12-21 06: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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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단-심평원에 시달…"소송 패소해도 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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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이 이미 받은 급여분은 전액 환수되며 미지급된 청구 급여비는 지급보류 및 정지될 예정이어서 추후 환수처분 무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무장 개설 병의원 세부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지난 10월 보고된 환수 대상 비의료인과 의사에 대한 후속 처리를 당부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현지조사에서 면대로 확정된 기관에 대해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1개월 내의 관련 자료를 확인 후 공단 지역 지사에 통보하게 된다.
이에 공단 지사는 해당 병의원의 확인 절차를 밟아 이미 지급된 급여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하며 미지급 청구분의 경우 지급을 보류하거나 정지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급여의 경우 환수 대상과 감액 정도를 살펴 해당 지역에 통보하게 된다.
복지부는 만약 이 가운데 처분에 불복하는 병의원이 무효 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심평원의 지원을 받아 재처분 내릴 방침이다.
적발된 병의원을 경영하는 비의료인(사무장)과 고용된 면대 의사에게도 그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 뒤따를 예정이다.
고용된 면대 의사의 경우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및 제90조(벌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무장은 의료법 제87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월, 상반기 1차 기획현지조사에서 적발된 12개 기관과 최근 5년 동안 외부기관에서 통보 또는 적발된 154개 기관을 포함한 총 166개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비 환수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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