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문제점 내년 1분기까지 모니터링
- 최은택
- 2010-12-07 06: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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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산업발전협의회 의견수렴…"경조사비 등 상한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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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하위법령에서 삭제된 경조사비 등 상한선 설정여부는 부처협의를 진행중이다.
제약산업발전협의회는 6일 제약업계가 건의한 현안 과제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업계 건의사항 중 시장형실거래가제 부조리와 쌍벌제 하위법령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확산되고 있는 '1원' 덤핑낙찰과 병원의 퇴장방지의약품 저가공급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유형화해 제도개선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내년 1분기까지 모니터링한 뒤 부조리가 있다면 개선책을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내년 3월이면 병원의 60~70%가 입찰을 마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때가면 유형화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쌍벌제 하위법령상 허용범위에서 삭제된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에 대해서는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공감이 간다면서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쌍벌제 하위법령 보완책은 조만간,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방안은 내년 상반기 즈음 다시 열릴 제약산업발전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업계는 이와 함께 약가결정 구조 일원화,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됐을 때 신속한 재협상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심평원과 공단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선해 나갈 보완점이 있는 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서울 가톨릭의대에서 열린 쌍벌제 하위법령 설명회에서 복지부 의약품 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경조사비 등 5개 항목이 규개위에서 삭제된 것은 판촉목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공정경쟁규약에서 관련 내용이 반영되면 거기까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복지부의 제도 시행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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