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약 등 사전점검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 최은택
- 2010-11-11 10:15: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재중 의원, DUR 의무화 법안 발의…치료중복주의 약제도 대상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기약물 뿐 아니라 치료중복 주의 약제도 의무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1일) 오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병용금기 및 치료중복주의 등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약사 또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조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의약품이 병용금기 및 치료중복 주의 등으로 고시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처럼 의약사가 의약품의 안전을 (사전)확인하지 않거나 환자에게 정보를 알리지 않고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정부와 의약사단체 간 협의를 거쳐 벌금을 과태료로 변경하고 금액을 100만원까지 낮춰 논란 소지가 있는 치료중복 주의 약제를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최초 개정안에서의 ‘패널티’를 과태료 100만원 이하로 정하는 대신 치료중복약제는 금기약물과 마찬가지로 사전 점검을 강제했다.
관련기사
-
"금기약 사전점검 위반시 과태료 백만원"
2010-10-15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4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5[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6김태용 약사, 2년 연속 일반약 부작용 보고 1등
- 7의료행위 재분류에 연 1600억 투입…소아외과부터 개편
- 8세무회계·처방전 보관·양수도 패키지…"이래서 지킴 쓰죠"
- 9"로비큐아 7년 데이터가 바꾼 ALK 폐암 치료 전략"
- 10경구용 보체억제제 '파발타', 희귀신장병 급여 확대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