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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소위 "총액계약제 합의시 수가 파격 인상"

  • 김정주
  • 2010-10-15 22:02:37
  • 의약단체 부대사항 제안 없어 결론 못내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약단체가 총액계약제에 합의할 경우 인상률에 두배 가량을 가산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15일 저녁 7시30분에 임시회의를 열고 수가협상 부대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정한 평균수가 인상률 2%와 공단 재량권에 대한 각 단체별 입장을 확인했지만 합의된 바가 없어 결론을 맺지 못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공단이 제시할 수 있는 부대사항은 지불제도 개편을 전제한 공동 연구 수준이었지만 이 외에 각 단체별 방안도 받기로 했었다"면서 "그러나 의약단체 중 부대사항을 낸 단체는 단 한 곳도 없어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단체 가운데 총액계약제에 합의할 경우 지난해 조건에 준하는 파격적인 조건의 수가인상을 제시키로 합의했다.

지난해의 경우 공단은 총액계약제에 합의하면 협상 결과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가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올해도 총액계약제에 대한 여지는 남아 있다"면서 "총액계약에 합의한다면 지난해와 같은 파격적 인상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또한 가이드라인 내 우선타결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약제비 절감치와 수가인상을 병행해 협상하는 것에 대한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서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별개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합의사항을 깬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라며 "건정심에서 합의된 구조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소위는 수가협상의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최종 심의·의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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