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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PA간호사까지…시범사업 남발에 '우려'

  • 김지은
  • 2024-03-08 18:05:29
  • 정부, 의료공백 이유로 협의 안 된 시범사업들 강행 추진
  • “현행 법 상 불법”…협의체·자문단과의 논의 과정도 패스
  • 책임소지 불분명…"면밀 검토 없이 일단 시행, 환자 안전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발생을 이유로 논란이 돼 왔던 시범사업을 잇따라 확대, 추진하는데 대해 보건의약계가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8일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의 골자가 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PA 간호사에 허용되는 의료행위는 총 99개로, 여기에는 심폐소생술, 응급의약품 투여 등이 포함됐다.

PA 제도는 현행 법상으로는 불법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업무 범위 설정 등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던 부분이다. 지침을 마련해 올해 말 경 시범사업 시행을 계획했지만, 이번 사태로 일정이 앞당겨진 것. 사실상 의료계와 협의된 지침이 아닌 정부 결정에 따른 지침대로 제도가 우선 시행되는 셈이다.

보건의약계에서는 앞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에 이어 이번 PA 시범사업까지, 그간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 간 논의가 지속돼 왔던 제도들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나 PA 제도 역시 정부는 물론이고 보건의약 전문가, 환자 등이 포함된 자문단, 협의체 등이 구성돼 있지만 이 과정에서 별다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의 경우 시범사업 추진 당시 복지부,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 산업계, 환자,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했지만 지난해 11월 마지막 회의 이후 잠정 휴업 상태다.

지난달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허용을 결정할 때도 자문단과 별다른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그 이전에 시범사업 일부 확대 등이 적용될 때도 자문단 안에서 보건의약 단체들의 반대 의견 등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제도들이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결정 하에 시행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 범위 등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 환자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비대면진료도, PA도 현행법상 엄연히 국내에서는 불법”이라며 “정부가 의료대란을 이유로 전문가들과 완전히 협의되지 않거나 우려했던 부분들을 무시한 채 미봉책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2000명의 의대증원을 결정, 발표했다면 그에 따른 여파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이다. 그만큼 그에 따른 보완책, 대비책이 사전에 마련됐어야 했다”며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정부는 충분한 준비나 근거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미봉책들을 던지고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 건강권, 환자 생명권이 달린 문제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하고, 근거 중심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책임소지도 불분명하다. 우려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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