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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부담금 산정특례 개정 '보장성 포기' 논란

  • 최은택
  • 2010-09-01 14:21:55
  • 정부 "축소아닌 혜택" 주장…환자단체 "국민염원 무시"

특례시행 후 공단부담금 급증…작년 3조원 돌파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암환자 본임부담 산정특례 개정안이 보장성 축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환자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보장성 포기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할 태세다.

또한 암학회 등 전문학회 사이에서도 정부 방침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1일 복지부가 주승용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장성 강화계획, 암 산정특례’ 자료에 따르면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제도는 암으로 확진받은 암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동안 암 진료에 지출하는 급여총액의 5%를 본인부담하는 제도로 지원기간은 5년이다.

이는 암 치료 초기에 과다하게 소요되는 진료비가 환자의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초기 5년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따라서 관련 고시에 따라 5년이 만료되면 산정특례 지원이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암이 전이 돼 있거나 잔존하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 중인 경우에 재등록을 통해 특례 지원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장성 축소라기보다는 혜택을 더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례제도 시행으로 암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2006년 1조8236억원, 2007년 2조2452억원, 2008년 2조6815억원, 2009년 3조253억원, 올해 상반기 1조246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등 환자단체들은 암 치료로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의 건강권을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기적인 추적검사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일환"

백혈병환우회에는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암환자의 산정특례에 대해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유병률의 의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추적검사는 의료진의 권고에 의한 암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의 일환”이라면서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추적검사를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환자와 가족들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변했다.

백혈병환우회는 따라서 “산정특례 5년 기간 제한을 없애 기존 암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고 5년 이상 투명하는 암환자의 합병증 치료에도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문학회들 또한 환자단체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암학회는 “대부분의 암종에서 표준완치요법 후 5년이 경과해도 지속적으로 암과 연관된 재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내과학회는 “특히 유방암은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간의 치료와 추적검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외과학회 "추적관찰 환자 특례대상 제외 안된다"

외과학회는 “수술후 5년 경과 당시 재검사에서 재발의 증거가 없다고 해도 완치를 판단할 수 없으며 추후 10년간 정기적인 의료진의 진료 및 검사를 요한다”면서 “추적관찰 환자를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암상병은 존재하지 않고 합병증만으로 계속해서 치료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물론 이견도 없지는 않았다.

의사협회는 “지원대상 상병 중 일부 D상병은 1회의 처치로 치료가 완료되는 질환이나 양성종양 등도 포함돼 있어 불필요한 재정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명확한 개념정립 및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학회와 내과학회는 “암관 연관된 치료 후 합병증에 대한 특례적용은 자칫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승용 의원 "원칙없는 행정 환자들만 힘들게 해"

주승용 의원은 이에 대해 “원칙없는 복지부의 행정이 암과 싸우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암 재발을 막기 위한 검진 및 합병증에 대한 치료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현장에서 암을 치료하는 의료인들의 목소리까지 묵살하는 것은 소통을 거부하는 정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보장성 악화 정책은 즉각 재검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05년 9월 등록해 5년이 경과한 암환자 수는 29만여명으로 이중 사망자를 제외한 인원은 총 21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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