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약국 1곳당 조제수입 7% 상승...일반약은 주춤
- 정흥준
- 2024-03-01 15:21: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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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담소] 임현수 팜택스 대표
- 부가세 신고결과 매약 매출은 11% 감소
- 착한임대인 공제 올해까지 연장...계약서 갱신은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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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에 따라 2022년과 2023년 조제료와 일반약 매출 증감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2021~2023년 약국 조제료와 일반약 매출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또 약국 월세 감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올해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외에도 새롭게 성실신고대상이 된 약국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Q. 올해 부가세 신고 결과를 보면 작년 약국의 매출 변화가 보이실텐데요. 매출 변화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약 매출은 작년 주춤했습니다. 약국 1곳당 1억6696만4650원으로 집계됐는데, 재작년 1억8806만7915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1.2%가 감소했습니다. 단 2021년 1억5391만5086원과 비교하면 높은 매출입니다.
2022년 코로나로 감기약 등 일반약 판매가 증가하며 22.1% 급증했던 매출이 작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에 따라 약국 매약 매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Q. 약국이 어려워져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가 올해까지로 연장된다고 하는데 임대인과 협의할 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임대인에겐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대표=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돼 임대료가 인하된다고 해도 계약서를 갱신하면 착한임대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 주의하기길 바랍니다.
임차인 요건은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차해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또 임대인이 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계약서상 계약기간 내에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 이상 인상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됩니다.
Q. 작년부터 성실신고대상자가 됐습니다. 성실신고 사업장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올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임현수 대표=우선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한도는 12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성실확인수수료로 250만원을 지급했다면 250만원의 60%가 150만원인데 이중 세액공제 한도인 12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해당 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당해연도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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