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처방-조제내역 불일치 조사 본격화
- 이현주
- 2010-07-22 12:28: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과당청구 처방전 요청…약국, 행정업무 과부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은 약국들을 대상으로 '처방·조제 상이 관련 처방전 요청' 제하의 공문을 발송하고 처방과 조제내역이 다른 수진자 건에 대한 처방전을 오는 26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처방건에 대한 것으로, 처방약보다 고가약으로 대체 청구한 경우의 처방전을 요구해 허위·부당청구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인지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지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강남구 한 약국 약사는 "4건의 처방전 요청 공문이 왔는데 같은 환자의 처방조제지만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는 제외됐고 고가약으로 조제한 처방전에 대한 요청만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심평원측에 문의했더니 대체조제 내역을 잘 기제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렇다면 처방전을 발송하기 전 기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서울지원 관계자는 "리스트는 본사 심사관리부에서 발췌해 내려오는 것"이라며 "병원이 6개 품목을 처방했는데 약국이 7가지를 청구했거나 병원이 200원짜리 약을 처방했는데 약국이 250원짜리 약을 청구한 경우 등 병원과 약국 청구가 상이한 것을 발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국에서 몇월 몇일, 병원과 통화후 대체조제한 사례를 청구하더라도 병원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 약국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며 "다소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매월진행되는 만큼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구매내역과 실제 청구내역이 다른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면 해당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사한 바 있다.
심평원은 도매상과 제약사가 공급하는 의약품 종류와 수량이 모두 기록돼 있고 절차에 맞지 않게 싼약으로 대체조제 하는 하는 경우 불일치 사항이 모두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약국, 구입-청구내역 불일치 현지조사 주의보
2010-07-10 06: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4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5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6[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7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8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9"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10"로비큐아 7년 데이터가 바꾼 ALK 폐암 치료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