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구입-청구내역 불일치 현지조사 주의보
- 박동준
- 2010-07-10 0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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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정보센터 관리 강화…대체청구 내역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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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약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서 일선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심평원 및 일선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의약품정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의 차이가 큰 약국을 선별해 심평원 지원에 관리를 요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보센터가 제약 및 도매업체가 보고한 공급내역과 약국의 청구내역을 대조해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약국의 허위·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리는 대체조제 등에서 주로 발생해 동일성분내 저가약만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내역이 없는 고가약이 청구된 경우에는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동일성분내 저가약은 공급수량은 많고 고가약은 공급수량이 적었음에도 청구 과정에서는 저가약과 고가약의 청구수량이 역전된 경우에도 공급·청구내역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약국 현장확인 과정에서 장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약품 사입근거 등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약국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정보센터 차원의 공급·청구내역 관리가 올해 들어 부쩍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심평원 지원들 사이에서도 정보센터의 공급·청구내역 관리 요청 및 확인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인천의 A약국에서 실제 처방과 다른 소화제를 지속적으로 조제하다 공급내역과 청구내역 비교를 통해 이를 인지한 심평원으로 현지조사를 받는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평원 지원의 한 관계자는 "예년에는 간혹 있었던 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청구내역 관리 요청이 올해부터는 확연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상징후가 발생하는 약국에 대한 확인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이 약제비 청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듯 하다"며 "이에 지원에서도 약국을 대상으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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