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팩 단위 조제료 조정땐 약국 경영 '직격탄'
- 강신국
- 2010-07-17 06: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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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수가 최대 1만원~5500원까지 감소…대응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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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병·팩 단위 조제수가가 1일 정액제로 될 경우 팩 단위 조제료는 최대 1만원에서 5500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병 단위 91일 이상 조제료도 1만3770원에서 3720원으로, 팩 단위 28일 조제료도 9200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대표적인 팩단위 처방 품목인 노바스크(30정)와 리비알(28정)을 보면 처방전에 노바스크 한 품목만 나왔다면 조제료는 3840원이 된다.
리비알(28정 1팩)을 조제하면 28일 조제료가 아닌 하루 조제료 3840원이 산정된다. 약국으로서는 조제료 손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팩단위 조제료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 또 다른 부작용도 속출할 전망이다.
A환자가 노바스크(30정)만 처방을 받다, 다른 선택약제가 포함된 처방을 받으면 환자 약값이 엄청나게 상승해 환자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통으로 주던 약을 낱알이나 소분해서 조제할 경우 수가 산정방식이 달라져야 하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이에 약국가는 병·팩 단위 약품 조제료 산정이 1일 정액제 전환 추진은 사실상 조제수가 인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 남동구약사회 조상일 회장은 "약국에서 병·팩 단위 처방을 하루 한건만 받는다고 했을 때 1년에 약국 1곳당 200만원~36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약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남의 P약사는 "정부안대로 변경된다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제에 수가를 더 줘야 한다"며 "여기에 90일 이후부터 조제료가 같아지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 및 적정 복약지도료 지불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연구방향은 단일품목 팩 단위 및 병 단위 의약품 제공 시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약국 약제비 산정기준 합리화도 목표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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