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의무생산 위반 품목 '경고처분'으로 감경
- 이탁순
- 2010-07-14 06:47: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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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적용 대상 확정여파…942품목 처분 일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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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품목에 10% 의무화 대신 수요량에 따라 차등적용키로 하면서 이에 따라 행정처분도 감량키로 한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소포장 위반 품목은 3개월 또는 6개월의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도 소포장 의무생산을 위반한 942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대신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서 2008년도 행정처분 품목 중 차등적용 대상과 겹치는 제품에만 '경고' 처분으로 감경키로 했으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있어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2009년 위반업소 품목 중 2007년과 2008년 3년 연속으로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초대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허가취소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처분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 소급적용'과는 달라 벌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경고' 역시 행정처분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불소급 원칙에 따른 법률적 위반요소는 없다"며 "이는 변호인의 법률적 해석을 거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이번주 중 관련 단체에 통보될 계획이다.
소포장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도 결론냄에 따라 소포장 품목을 놓고 약사단체와 제약업계의 지난한 줄다리기도 끝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 기대과 달리 소포장 차등적용 대상이 175품목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양측의 줄다리기는 결국 약사회쪽으로 기울인 승부였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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