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호 "약가직불제, 의·약 자율감시기구 필요"
- 허현아
- 2010-06-16 17:46: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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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 슈퍼판매 등 제도개선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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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점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의약사 정원 증원, 유사의료행위 허용 완화 등 부가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정책위원(변호사)는 16일 데일리팜이 주최한 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먼저 "리베이트는 과다처방을 부추겨 환자 생명과 건강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면서 "인류 역사에서 의료행위는 공공재로 보는 대신 의사에게 기업 독점권과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신 변호사는 이와관련 "도매상이나 제약사에 직접 약가를 주는 약가직불제를 도입하면 리베이트 소지가 해소되지 않겠냐"며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전문약 분류를 다시하고 일반약 슈퍼판매를 도입하는 것도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대나 약대를 시장경제 원리에 맞춰 자율적으로 증원시키고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신, 안마, 침구, 운동요법 등 다양한 유사의료행위를 대폭적으로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법, 규약 등의 규제 범위와 별도로 의약사들의 자율감기 기구 발족을 주문도 나왔다.
그는 "리베이트는 일부 극소수 의사나 약사의 문제일 수 있다"며 "대한약사회나 대한의사협회가 내부 윤리협의회 차원에서 자율 상설감시 기구를 만들어 불신을 없애는 자율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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