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뒤바꿔 조제…합의금 500만원 물어
- 강신국
- 2010-06-08 0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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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약, 환자민원 빈발…"조제약 확인 또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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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과정에서 환자간 약이 뒤바껴 민원인과 500만원에 합의를 본 약국 사례가 또 공개됐다.
7일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에 따르면 관내 약국에서 동시에 약국을 방문한 환자의 처방내역이 비슷하자 투약과정에 약이 잘못 전달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약국에 란소졸, 스티렌, 제산제 2주일 처방을 받은 A씨와 란소졸, 스티렌, 알기론, 맥페란 1주일 처방을 받은 B씨가 비슷한 시간에 동시에 방문했다.
해당 약국은 A씨에게 1주일치 조제가된 B씨 약을, B씨에게는 A씨의 2주일치 약을 전달했다.
이에 2주일 처방을 받았던 A씨가 약을 복용하던 중 약이 1주일치 밖에 없자 잘못 조제된 내용을 이유로 해당약국을 방문해 고발 조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약국측은 민원인 A씨를 찾아가 잘못 투약된 점을 사과하고 두 약제의 유사성으로 인해 확인을 정확히 하지 못한 점에 양해를 구했다.
약국측은 복용시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켜준 후 민원인과 500만원에 합의, 당국에 고발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약사의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항으로 민원 제기시 해당약국의 처분은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에서 투약시 환자성명을 확인하고 약제를 투약봉투에 개봉한 후 처방전과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복약지도를 반드시 생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이는 약사의 전문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약국에 대한 신뢰도를 확고히 해 일반인이 약사영역에 대한 침범을 차단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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