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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시 5년징역 가중처벌법 '역풍'

  • 최은택
  • 2010-06-07 12:25:31
  • 시민사회단체 "환자권리 침해"…야당도 반대론 비등

이른바 의사 폭행 가중처벌법이 ‘역풍’을 맞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4월26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단순 폭행, 협박이나 이를 교사, 방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이 같은 사안에 대해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가중된 형벌이다.

두 의원의 법안은 처음 발의될 당시부터 이견이 제기됐지만 4월 임시국회 법안소위 통과과정에서는 ‘쌍벌죄’ 입법에 뭍혀 공론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안 철회 또는 재심의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할 태세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을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환자나 가족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응보적 기능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가 될 환자단체들과 간담회 등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법리적으로는 가중 처벌 뿐 아니라 이번 개정안이 형법에서 폭행죄와 협박죄에 적용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에서 배제한 점 또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두 가지 쟁점은 이견이 존재한다.

실제 법안소위 위원인 박은수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최영희 의원도 ‘지나친’ 입법이라며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의원은 당시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다른 일정 때문에 회의장을 이석해 반대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 한 관계자는 “수술실이나 응급실 등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의료현장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대상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형법에서는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 형벌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서 “의료인에 한해 특별하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편 백혈병환우회 등 5개 환자단체가 참가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환자복지센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의료인 단순.폭행을 중형으로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갖기로 했다.

단체 한 관계자는 “복지위 의원들 중 법안에 참여한 전현희, 백원우, 임두성, 손숙미, 윤석용 의원에 대해 섭섭하고 배신감마저 느낀다”면서 “특히 그동안 장애인, 여성, 중증환자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활동했던 백원우, 손숙미 의원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법안은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키거나 법안소위로 돌려보내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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