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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관리지침 개정 영향...우체통 수거지역 확대

  • 정흥준
  • 2024-02-20 18:08:39
  • 환경부, 지난 12월 개정 지침에 '우정사업본부' 역할 명시
  • 서울·세종·전남 나주에 이어 강원 동해 추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우체통을 이용한 폐의약품 수거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작년 12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개정함에 따른 변화다.

20일(어제) 강원 동해시는 약국과 보건소 뿐만 아니라 관내 15개 우체통을 통해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우체국 누리집에서 우체통 위치를 확인해 폐의약품 전용 봉투나 일반 우편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표기해 넣으면 된다. 다만, 액체류 약은 우체통에 배출 시 다른 우편물이 손상될 수 있어 약국과 보건소에 있는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그동안 우체통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지역은 서울과 세종, 전남 나주였다. 지난해 환경부는 시범적으로 운영 후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작년 12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우정사업본부의 역할이 명시됐다.

작년 12월 개정된 환경부 지침에는 우정사업본부 역할이 명시됐다. 월 1회 수거도 원칙으로 세웠다.
‘우편함·우체통을 통해 배출할 경우 회수봉투 제작, 수거방식과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수거자에도 지자체와 의약품수송업체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수거·처리 책임을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약국과 보건소 등 배출장소에 적체되지 않도록 월 1회 수거를 원칙으로 했다.

우체통을 활용하는 지역 뿐만 아니라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활용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7개 시·군(수원·안산·시흥·하남·의왕·가평·연천) 아파트에 폐의약품 수거함 640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 지원을 포함해 3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역시도 폐의약품 수거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와 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지침에는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주민센터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폐의약품 배출자에는 약사회와 보건소, 주민센터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이 포함돼 다양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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