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에 명절선물 줬다간 약가인하 덤터기
- 최은택
- 2010-04-30 09:35: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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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약가연동제 적용 검토…행정권 남용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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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부터는 제약사가 의약사에 보낸 명절선물도 약가인하 연동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명절선물을 제공한 대가가 어떤 의약품에 대한 처방 또는 채택의 대가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운 만큼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정된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자율협약에 반영하기 위해 제약계 협회와 자율협약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이 상충되는 지점은 ‘사회적 의례행위’ 내용 중 명절선물 부분이다.
실제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정경쟁규약은 설날이나 추석, 생일, 결혼기념일 등에 금품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반면 자율협약에는 설날 및 추석에 보건의료전문가 1인에게 사업자당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또는 선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자율협약 내용은 근거로 활용된다.
이에 복지부는 제약협회와 KRPIA와 협의해 자율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명절선물 부분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 규정이 변경되면 올해 추석부터는 명절선물을 제공한 경우 리베이트로 간주돼 약가인하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어떤 의약품에 대한 처방 또는 채택을 유도한 것이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논란이 예상된다.
10만원짜리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고 해서 특정 제품이 아닌 해당 제약사 전체 품목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행정권을 남용한 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규약이 개정됐기 때문에 자율협약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하지만 약가인하 연동제에 활용하는 것은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대목”이라고 의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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