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내부 신고포상제 5월 시행될 듯
- 최은택
- 2010-04-30 06:18: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 관련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회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포상근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시행령 포상금 지급대상에 리베이트를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입법을 추진 중"이라면서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64조의6)에 규정돼 있다.
현재는 부당공동행위, 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여기다 제약산업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와 사원판매 2개 유형을 이번에 새로 추가한다.
한편 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공겅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도 개정된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내부 회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 또는 7월초께면 변경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관련기사
-
복지부-공정위, 리베이트 내부고발제 도입
2010-03-11 06:49
-
공정위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4월 시행"
2010-03-10 17: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8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 9"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