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영업허가 등 지방식약청에 이관
- 최은택
- 2010-04-29 12:00: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행령 개정 공포…내달 1일부터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등 식약청장의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소재지 변경 신고 시 영업시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 보완했다. 시행일은 5월1일부터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4'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