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소메졸' 급여삭제 모면…곧 약가 재협상
- 최은택
- 2010-03-26 06: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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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평위 "급여적정" 만장일치…한미, 가격양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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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필수약제 1회 한해 재협상 기회제공

하지만 재협상이 또 결렬될 경우 급여퇴출이 불가피해 일정부분 약가인하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복지부가 자문의뢰한 ‘에소메졸캡슐’ 급여적정성 검토에서 25일 위원 만장일치로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경제성평가 결과와 개량신약 우대정책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용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1년만에 급여목록에서 삭제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위식도역류성 질환 시장이 전체적으로 팽창하면서 다른 약제도 사용량이 증가한 데다, ‘에소메졸’이 고가약이나 저가약을 대체했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불분명한 점도 감안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급평위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건강보험공단에 재협상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일단 급여삭제를 모면해 안도할 수 있지만,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재협상에서도 결렬되면 급여퇴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 1차 협상때의 요구가보다는 낮은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적용돼 협상이 결렬된 비필수약제의 경우 1회에 한해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제약업계에 전달했다.
‘에소메졸’ 사례를 계기로 사용량 약가 연동제 관련 새 방침이 마련된 셈이다.
한편 ‘에소메졸’은 발매 후 1년만에 예상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해 건강보험공단과 가격 재협상을 벌였지만 지난 1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비필수약제 중 최초로 협상이 결렬된 사례로, 복지부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법을 모색하다가 고육책으로 급평위 자문 뒤 재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안해 냈다.
이 약물의 작년도 급여 청구액은 ‘에소메졸캡슐20mg’ 46억원, ‘에소메졸캡슐’ 38억원 등 2개 품목을 합해 85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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