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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진료기록 위·변조한 의사 처벌입법 또 발의

  • 최은택
  • 2010-03-19 11:17:01
  • 박순자 의원, 고의·과실 입증책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위·변조하거나 은닉한 의사(의료기관 개설자 포함)를 강도놓게 처벌하는 입법안이 또 발의됐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순자(지경위)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은닉.멸실하거나 기록을 삭제.수정.추가기재해서는 안되며,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앞서 김영우(국방위) 한나라당 의원은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입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한 바 있다.

두 입법안은 징역과 벌금 상한선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박 의원은 분쟁이 생긴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 입증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벌칙을 강화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공정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17)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진료기록부등을 은닉·멸실하거나 그 기록을 삭제& 8228;수정& 8228;추가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분실하거나 그 기록의 삭제& 8228;수정& 8228;추가기재로 분쟁이 생긴 경우 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87조제1항제2호 중 “제23조제3항”을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90조 중 “제22조”를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벌칙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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