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못한 유찰사태…저가구매제 추진 암초
- 박철민
- 2010-03-15 0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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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급차질 목전서 반응…국회 개입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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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일단 성공했다.
복지부는 12일 병원협회와 도매협회 등 관련 단체에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관련 약가인하 적용 대상'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영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및 공주의료원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의약품 유찰 사태를 막기 위한 복지부의 '원 포인트' 처방인 셈이다.
이 공문은 저가구매제가 시행되는 10월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그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써, 병원계 및 제약·도매업계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유찰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의 의미를 약가 인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해 유찰 상황을 진정시킨 것에서 찾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원내 약품 유통에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계약기간과 시행시기가 맞물려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 시기를 미루거나, 저가구매제를 사실상 1년 유예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새 제도를 10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까지 적용할 경우, 소급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복지부는 저가구매제 시행 시 일부 유찰은 발생하더라도 의약품 공급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회사와 도매업소가 경쟁구도를 형성해 시장원리가 작동될 수 있다는 저가구매제 도입 목적과 일맥상통한 믿음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공개 경쟁입찰을 해도 상한가 대비 99% 수준으로 낙찰되는 곳도 있다"며 "답합이나 재판매가격 유지 등의 공정거래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정위에서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약·도매 "유찰사태 미뤄진 것에 불과"

도매업체가 가격경쟁을 하겠다며 임의대로 투찰한다면 전 제조업체로부터 신뢰를 잃고 존립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도매 관계자는 "제약사에서 기준약가(보험약가) 이하로는 약품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복지부의 이번 유예조치에 업계는 우선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입찰 등록을 거부했던 도매업체들이 참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른 도매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예정가격 조정을 거쳐 5차 정도에 낙찰될 것으로 보고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벌써부터 가격경쟁을 준비하는 제품군도 눈에 띈다. 병원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목들은 어떻게든 입찰을 통해 병원으로 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상위사인 A제약도 원내 수요가 대부분인 항암제의 경우 가격을 낮춰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품목들은 상한가에 근접한 금액에서 입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예가를 낮추려는 병원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도매 간 유찰 사태는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제약·도매업계는 이번 조치가 시행시기를 최대 1년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급차질 목전에서야 정부가 반응…잘못된 학습 조장
복지부의 이번 유예조치는 긍정적인 면도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도 적용시점이 뒤로 늦춰짐에 따라 쌍벌죄 도입 시기를 벌었다는 점이 의미를 가진다.
1년 계약이 체결되면 저가구매제의 적용도 내년으로 사실상 미뤄지는데, 쌍벌죄 법안의 국회 통과시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의의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1원 낙찰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수확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과 약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구매계약이 이뤄지는 약국과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 병원 간 저가구매제 시행시기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장기계약을 한 병원은 종전 제도의 수혜가 지속되는 반면, 약국에서 새 제도의 시행착오를 미리 겪는다는 점에서 정서적 반발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유찰 사태를 겪으며 제약과 도매는 공급거부라는 경험을 학습했다. 환자를 볼모로 잡았음에도 여론의 비판이 새 제도를 강행한 정부로 향했던 것이다.
향후에도 같은 무력시위가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내재된 것으로 봐야 한다. 저가구매제로 인해 잘못된 학습이 이뤄진 셈이다.
저가구매제 존속 자체가 '변수'…국회, 입법공청회 일정 '저울질'

하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 오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개각이 실시돼 전재희 장관이 물러나면 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예상이 우세한 상황이다.
심평원 송재성 전 원장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도 제약업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청구서식 변경과 심사 프로그램 개편 등으로 내년부터 저가구매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 한 직원은 "후임 장관이 시장의 냉랭한 반응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라며 "만일 부정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번에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과 같은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국회도 변수로 남아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저가구매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입법공청회를 공언한 바 있다.
복지부가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저가구매제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통해 규명한다는 것이다.
공청회는 4월 국회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뤄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다만 변 위원장이 6월 국회 원구성 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복지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공청회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일정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저가구매 제도 자체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시행령 입법예고 후 질의응답 형식으로 복지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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