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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소포장 공급 2300품목 지켜라"

  • 이현주
  • 2010-03-12 12:36:29
  • 제약협 시스템 맹점 지적…"주문 없을땐 사라질 것"

일선 약국가에서 제약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 소량포장 민원처리 시스템'에 대한 맹점을 지적하면서 소포장 지켜내기 운동이 일고 있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제약협회에서 불용재고 감소 및 생산비율 적정화 도모를 위해 10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내역 보고시스템'은 약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일선 약국에서 소포장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제약협 홈페이지에 들어가 '소포장공급현황'을 검색한 후 공급요청을 해야한다.

제약협회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약사들의 애로사항 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제약사와 약국간의 문제를 즉각 해결이 가능한지 등 실효성도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또 소포장 생산 차등적용의 주장 근거로도 사용할 방침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시스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본운영을 계획할 것"이라며 "약사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면 애로사항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용재고를 양산케 하는 획일적인 소포장 생산 의무화제도에서 이번 시범운영 결과가 반영돼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들은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1달이라는 시범기간 동안 2300여 품목에 대해 모두 소포장 공급을 요청할 수 없어 결국 약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되려 의약품 소포장 10% 의무생산이 아닌 차등적용 주장의 근거로만 이용될 것이라는 것.

순천의 K약사는 "약사들이 한달간 열심히 참여해도 200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한 소포장 요청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일부 품목은 10% 생산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차등 생산을해 소포장 제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이어 "아무도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포장을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은 내릴 수는 없기때문에 차라리 방치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의무적으로 하루 1건 이상 공급을 요청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성동 Y약사는 "퇴근하기전 소포장이 없어서 곤란했던 처방을 기억하면서 하루 1건씩 의무적으로 공급을 요청해 소포장을 지켜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들은 이 같은 시스템에 합의한 대한약사회에도 화살을 돌렸다.

약사회측은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역으로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식약청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지 약사회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시범운영을 통해 소량포장을 30T로 규정지을게 아니라 저가약은 100T단위의 포장을 요구할 수 있고, 소량포장 10% 생산 적용 품목을 처방용 비급여 의약품으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포장 요청에 대해 해결이 미진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법도 시범운영을 통해 약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소포장을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약국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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