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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소포장 제품 제약협 홈피서 직접구매

  • 이탁순
  • 2010-03-02 12:20:19
  • 8일부터 시범운영…분기 보고 기초자료로 활용

약사가 온라인에서 소량 포장 품목을 직접 신청해 공급받는 서비스가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의약품 소량포장 품목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통해 제약사와 약국의 불용재고 감소와 소포장 생산비율의 적정화(차등적용등)을 도모하기 위해 '의약품 소량포장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 오는 8일(월)부터 내달 9일까지 한달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약사회, 도매협회, 의수협 등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알리고, 각 제약 회원사에게 민원처리 담당자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먼저, 제약협회는 시스템 내에 현재 분기별로 보고되고 있는 '소포장 재고현황' 자료를 올려, 약사들이 소포장 공급을 요청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약협회 홈페이를 통해 운영될 '소포장 민원처리 시스템' 화면.
약사들은 이 재고현황을 확인한 다음 필요한 소량포장 품목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제약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너 형태로 운영된다.

소포장 공급 요청 시에는 '제약회사' '제품명' '주소' '약사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도매상이나 제약회사가 '답글'을 남기는 식으로 쉽고 간단하게 운영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한달간 먼저 시범 운영을 해본 다음 5월부터는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서비스 실적을 토대로 생산량 10% 이하 차등적용 소포장 품목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는 시행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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