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국소마취제 '칙칙이' 판매업자 적발
- 이탁순
- 2010-03-10 09:25: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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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러브호텔 등에 1억7천만원어치 판매…제조업자 추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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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무허가 남성용 국소마취제(제품명:아이러브유, 일명 칙칙이)를 판매한 한모씨(남, 41세)를 약사법 제61조 판매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 한씨는 작년 4월경부터 올 2월까지 시가 1억7223만원 상당(약 492만개)의 무허가 제품을 전국 소재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남성 사정지연 및 조루억제에 쓰이는 리도카인 국소마취제는 과량 사용시 국소 피부질환,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오·남용 시 여성의 질이나 음핵이 마취돼 성감을 억제하는 문제점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허가받지 않고 불법 제조된 제품은 정상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재 국소마취용 의약품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해 허가된 제품으로 태극제약의 '로키겔'이 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불법 제조한 제품을 한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오 모씨를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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