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정비 대상 복합제, 중복 약가인하 논란
- 허현아
- 2010-02-02 0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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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단일제 85% 합산가로 해소"…제약, "본평가 땐 추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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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을 필두로 기등재약 본평가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복합제 약가조정 여파를 놓고 제약업체와 보건당국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선별목록 시행 이전 등재된 신약을 개발목표로 삼은 복합제 제조사들은 기등재 목록정비에 따른 추가인하 여파를 우려하는 반면 보건당국은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 중복인하 여지를 상당부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1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방법론'을 주제로 개최한 설명회에서는 복합제 중복인하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주최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위한 경제성평가를 원칙적으로 선별목록 제도가 시행된 2006년 12월 28일 이전 등재된 품목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KRPIA 주인숙 상무는 이날 설명회에서 "기등재 목록정비 대상 오리지널이 제네릭 등재로 20% 인하된 경우 관련 복합제 가격은 산정기준에 따라 중복인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며 "중복인하에 관한 본평가 조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도 "복합제 등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약제는 단순 산식을 적용하기보다 개선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개발목표 오리지널의 제네릭 진입 및 기등재약 목록정비 여파가 복합제 가격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가 통합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이와관련, 최근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기준 입법예고를 통해 복합제의 중복인하 가능성을 일부 해소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네릭 진입으로 개발 목표 오리지널 가격이 이미 80% 수준으로 조정된 경우, 기존 복합제 약가산정기준(단일제 최고가의 68% 합산가)보다 완화된 단일제 최고가의 85% 합산가를 초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열별 본평가에서 개발목표 오리지널의 추가 인하가 발생할 경우 산식에 따라 복합제 가격도 추가인하될 수 있어, 업체별 희비는 엇갈릴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별 사정에 따라 업체들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모태가 된 오리지널 가격이 경제성을 검증받지 못한 경우, 어차피 기등재 본평가가 제시하는 비용효과선까지 가격을 인하해야 할 것이므로 경제적인 수준까지 가격을 인하한다는 결론은 다를 바 없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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