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글리벡 약가소송 '완승'
- 최은택
- 2010-01-22 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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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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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본인부담률 조정부분을 제외하고는 복지부가 약가인하 근거로 제시한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22일 한국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처방약인 글리벡은 2차 처방약제인 스프라이셀과 그 대상 및 효능을 달리한다”면서 “단순 비교해 경제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글리벡 약가 비교대상으로 스프라이셀을 선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해석이다.
또한 “상한금액이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A7 조정평균가로 정해진 이상 그 금액이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본인부담률 인하정책은 처분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시행이 예정돼 있을 뿐 아니라 인하폭도 5%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글리벡400mg이 시판되는 나라의 경우 평균가격이 100mg의 약 3.95배에 달하는 점, 100mg 4정을 복용하더라고 400mg 1정을 복용하는 것과 비교해 의학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량을 등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거나 보험재정이 악화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관세인하를 이유로 특정약제에 대해 상함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고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글리벡 상한금액 산정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수 없다”면서 “100mg 가격을 1만9818원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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