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자료 미제출 5품목 급여중지…21일부터
- 강신국
- 2010-01-20 10:16: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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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조제시 주의당부…해당제품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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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텍스제약의 '휴텍스멜록시캄캡슐' 등 생동시험 자료 미제출 5품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21일자로 중단된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이 생동성 재평가 자료를 미제출한 5개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를 내려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가 전격 중지된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별 청구 SW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품목 코드 삭제를 당부했다.
급여정지 품목은 ▲휴텍스멜록시캄캡슐 ▲멜록신캡슐 ▲멜시캄캡슐 로코정40mg ▲리페코정 등 5품목이다.

여기에 의료기관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21일부터 처방이 나오면 처방 의사에게 연락을 취해 의약품을 변경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강남의 K약사는 "일부 의원에서 처방이 나올 수 있다"며 "PPA 성분 의약품 판매금지 때도 의원처방이 계속된 만큼 의료기관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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