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에소메졸캡슐' 사용량 약가협상 결렬
- 허현아
- 2010-01-12 12:28: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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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과 합의 불발…비필수약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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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움 개량신약으로 개발된 '에소메졸캡슐'은 오메프라졸 중 강력한 위산분비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S-오메프라졸만을 분리한 카이랄(Chiral) 의약품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특허를 보유한 제품.
필수약제는 협상 결렬 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비필수약제에 관한 사후 규정은 없는 상태여서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한미약품은 등재 당시 예상 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한 '에소메졸'을 약가 조정 여부를 협상했으나,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량 약가협상 대상이면서, 비필수약으로 협상이 결렬된 첫 사례로 기록된 것.
건보공단과 한미측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고가약 대체 등 재정영향을 놓고 시각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항궤양제 전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비필수약의 사용량 약가협상 결렬시 사후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복지부는 법률자문을 통해 '에소메졸'의 향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정위 회부, 상한가 유지, 비급여, 재협상 등 다각적 협상 기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필수약으로 사용량 연동 협상이 결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결렬시 사후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법률 자문을 통해 현행 규정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안에 관한 규정이 미비할 경우 보완 검토는 차후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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