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료분쟁법, 의사에게만 특혜 부여"
- 박철민
- 2009-12-30 17:42: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교통사고특례법도 위헌 판결…형사특례 조항 삭제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29일 복지위에서 의결된 의료분쟁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곽 의원은 "교통사고를 내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지난 2월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의료분쟁법은 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의료인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형사처벌특례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안에 입증책임 전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적 구성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8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 9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10심평원장 "초고가 원샷 치료제, 선등재 후평가·기금 설치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