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사이 유리벽 설치하고 '약' 표시, 약국 확장일까
- 김지은
- 2024-02-04 16: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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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약국 "매출 감소에 영향"...손해배상 청구
- 법원 "점포 연결은 안되지만 다른 점포 통한 홍보는 문제없어"...경쟁약국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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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경쟁 약국 점포 임대인인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 관련 항소심에서 A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2년 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으로, 사건 당사자들은 2년 넘게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건물은 신규 상가로, 이 상가 1층에는 약국 지정 점포 2곳이 위치해 있으며, B, C씨는 이중 한 곳을 분양받아 다른 약사에게 점포를 임대해 줘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다른 지정 점포 한 곳은 A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데, 사건의 발단은 A약사가 지난 2020년 약국 점포 바로 옆 점포 사이 벽을 제거하는 공사를 한 후 개폐가 가능한 슬라이딩 형태 유리문을 설치한 점이다.
이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B, C씨가 분양받은 점포와 A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만 약국으로 지정돼 있는데, A약사가 지정 공간이 아닌 옆 점포를 확장하려 한 게 문제가 된 것이다.
1심에서 B, C씨는 이 같은 A약사의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B, C씨는 “A약사가 약국 옆 점포에 고객을 대기시키거나 약국 물품을 진열, 판매하고 약국 광고를 하는 등 두 상가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약국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A약사의 행위는 분양계약서, 상가관리규약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의무 위반 시 간접강제를 구한다”고 청구했다.
이어 “A약사가 분양계약서, 상가관리규약을 위반해 약국을 확장 운영한 후 우리 임차인이 운영 중인 경쟁 약국 조제료 매출이 20% 감소했다. 조제료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B, C의 주장 중 일부만은 인정했다. A약사가 점포 사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문을 열어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분양계약서, 상가관리규약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원고(B, C씨)의 금지 청구는 인정했다.
하지만 옆 점포에 의약품류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약국 영업을 위해 입간판을 포함한 간판을 설치하거나 광고, 선전문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 B, C씨가 청구한 1000만원 상당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A약사의 위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B, C씨는 앞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A약사가 약국과 옆 점포 사이 슬라이딩 도어를 개폐해 약국 점포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이외 나머지 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특정 점포 상호와 위치를 알리는 안내문 등을 인근 다른 점포에 그 점포주 동의를 얻어 게시하는 행위는 약국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업종에도 공통되는 광고, 홍보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런 안내문 부착을 승낙하거나 용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점포가 업종제한을 위반한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의 청구 중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점포와 그 옆 점포를 하나의 영업공간으로 연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이외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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