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통로 아닌가요?"…경쟁약사 주장에 법원 기각
- 김지은
- 2023-04-17 11:44: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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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다른 점포 고객도 이용…전용통로 아냐"
- 건물 2층 병원-약국 입구 간 거리 3m 남짓
- 다른 점포들에 비해 병원-약국 영업시간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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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B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C약국의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지역의 한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로, 지난 2021년 8월경 같은 건물 2층에 C약국이 개설등록 신청을 하고 B보건소가 이를 받아들인 데 대해 문제를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A약사는 우선 2층에 위치한 병원과 약국 사이 거리를 전용통로로 보고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건물 2층 병원 맞은편에 C약국이 위치해 있는데 약국과 병원 간 직선 거리는 1m 정도이다. 특히 병원과 약국의 입구는 마주보고 있는데 입구 간 거리는 3m에 불과하며 그 사이 공간의 면적은 9㎡(약 3평) 규모다.
약사는 2층 병원과 약국 영업시간과 해당 건물 집합 상가의 영업시간이 다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2층 병원, 약국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인 반면, 이 건물 다른 상가들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라는 점이다.
집합 상가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약국, 병원에서부터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이 폐쇄돼 사실상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가 성립된다는 설명이다.
약사 측은 “2층에 위치한 C약국과 병원 사이의 공간은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통로”라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전용통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합상가가 문을 열지 않는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이 사건 약국, 병원 사이 공간은 병원과 약국 방문객만 이용할 수 있다”면서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건물 2층에 병원과 약국 이외 다른 점포의 입점 여부와 병원과 약국 사이 공간을 다른 점포 고객들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따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건물 2층에는 병원과 약국 이외 의류소매점 등 다른 상가가 입점해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병원과 B약국 사이 공간을 오고가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층에는 의류소매점 등 다른 업종 점포가 있어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는 사람 이외 불특정 다수가 병원, 약국 사이 통로를 통행하고 있다”면서 “통행자 수, 건물의 구조와 이동경로 등에 비춰보더라도 해당 공간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되지 않아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 사용자,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이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시간 동안 병원과 약국 전용으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전용통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약사 측은 C약국으로 인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병원 환자가 C약국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병원과 약국 간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지 ‘전용통로’로 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 측 불이익 등을 근거로 약국개설등록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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