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수급권자 사례관리, 지자체 책임
- 박철민
- 2009-12-09 13: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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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 중복투약관리 기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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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약품 중복투약 시 내년부터 공단은 이를 지자체장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수급권자 대상 사례관리를 실시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오늘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을 보면 중복투약 관리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됐다.
이를 통해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가 3개월을 넘어서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공단은 수급권자에게 중복투약 일수와 그 내용 및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는 6개월간 총 투약일수가 215일을 넘는 경우 3개월 간 조제료 등을 포함한 약국 약제비의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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