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수급권자 사례관리, 지자체 책임
- 박철민
- 2009-12-09 13:55: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급여 중복투약관리 기준 입법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약품 중복투약 시 내년부터 공단은 이를 지자체장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수급권자 대상 사례관리를 실시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오늘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을 보면 중복투약 관리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됐다.
이를 통해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가 3개월을 넘어서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공단은 수급권자에게 중복투약 일수와 그 내용 및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는 6개월간 총 투약일수가 215일을 넘는 경우 3개월 간 조제료 등을 포함한 약국 약제비의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급여환자, 215일 초과 조제땐 전액본인부담
2009-11-05 09: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6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7"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 8[기자의 눈] 코스닥 30년, 화려한 기념식보다 중요한 것
- 9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10"판매 보고만으로는 부족"…약사회, 수의사법 개정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