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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설명회 지원 허용땐 부작용 속출"

  • 최은택
  • 2009-12-07 06:50:03
  • 국내제약 역차별 정책…복지부·공정위 시각차 확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공정경쟁규약 심사의견이 최근 복지부와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에 통보됐다.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8일로 예정된 소위원회에서 규약승인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게 공정위의 ‘스케쥴’이다.

이번 심사의견은 한마디로 ‘KRPIA, 다국적 제약사’의 압승이자 ‘#제약협회, 국내 제약사’의 완패라는 평가다. 적어도 해외 #제품설명회 논란만을 놓고보면 그렇다. 제약협회가 ‘역차별’ 운운하며 공정위 검토결과에 발끈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정경쟁규약과 '학술대회' 정의.
해외 제품설명회 논란 2라운드…'자율협약'과 모순

사실 이번 논란은 지난 상반기에 꺼지지 않았던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것에 불과하다. 쟁점과 주장 또한 다르지 않다.

복지부는 8월1일부터 적용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에 앞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이하 ‘자율협약’)에 제약협회와 KRPIA가 합의하도록 유도했다.

유통문란 약제의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던 탓이다. 또 양 협회가 각기 채택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 단일화 논의도 본격화됐다.

해외제품설명회는 이 기준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제약협회와 KRPIA는 마지막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내 시장만을 근간으로 하는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무대에서 다국적으로 활동하는 외자계 제약사가 갖고 있는 태생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결국 ‘자율협약’에서는 국내 제품설명회만을 허용토록 명문화됐지만, 제약협회와 KRPIA의 공정경쟁규약 단일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KRPIA는 더 나아가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공정위가 승인할 경우, 다시 말해 해외제품설명회가 용인되면 복지부 자율협약에도 반영한다는 비공식 약속을 복지부로부터 받아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 ‘자율협약’에 일보후퇴한 뒤 그동안 공정위 규약승인에 집중했던 이유이자, 다시 논란이 촉발된 계기다.

KRPIA의 절묘한 전략…"해외제품설명회는 없다"

KRPIA의 규약승인 전략은 절묘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구상’ 해외제품설명회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없다. 대신 해외 학술행사의 유형이 추가됐는데, 제약협회는 제품설명회를 학술행사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한다.

먼저 KRPIA #이규황 부회장의 주장을 들어보자. 학술관련 행사는 크게 ‘자문위원회의’ ‘학술교육모임’ ‘제품설명회’로 대별된다. 이번에 공정위와 얘기된 것은 이중 ‘자문위원회의’와 ‘학술교육모임’이다. ‘제품설명회’는 빠졌다.

‘자문위원회의’(Advisory Board Meeting)는 제약사가 석학들을 초청해 신약의 발명 과정과 임상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올바른 치료에 관한 지식, 특히 치료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행사로 자문계약을 체결해 이뤄진다.

국가간에는 질병의 양상과 진료형태, 경제력에 따른 접근성, 민족적 특성 등으로 약물에 대한 반응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의는 글로벌 치료전략을 개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환자들의 보건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Scientific Exchange Meeting’ 또는 ‘Education Meeting’으로 명명된 ‘학술교육모임’은 자문위원회의가 만들어낸 치료 가이드라인을 교육하고 토론하는 장이다.

전문학회가 특정 의약품을 주제로 선정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신약의 임상 및 치료결과를 공유하고, 치료 가이드라인 등을 교육시키는 것은 불가피하게 제약사가 맡아야 할 몫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런 학술행사가 윤리경영 활동에 저해되지 않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전제됐다”면서 “협회나 제3기관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행사 주체서 제약사 배제한 '자율협약' 무력화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KRPIA의 이런 주장이 수용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규약개정안 심사를 하면서 '학술행사', '제품설명회'의 개념을 복지부, 제약협회와 달리 접근했다. 실제로 ‘자율협약’에는 학술대회를 보건의료 관련 협회, 학회, 교육기관 또는 기타 비영리단체, 개인(보건의료전문가)에 의해 조직되고 후원되는 의약관련 학술행사라고 명기돼 있다. 이는 제약협회와 KRPIA의 종전 공정경쟁규약이 채택한 방식이었고, 복지부의 관점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학술대회와 제품설명회를 나누는 핵심기준은 행사를 주최하는 주체가 누구냐에서 갈리는 데, 사업자(제약사)가 진행한 학술목적 행사는 제품설명회이지 학술대회가 아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규약심사에서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KRPIA는 사업자에 의해 조직되고 후원회는 컨퍼런스,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학술대회도 ▲환자이익 증진 ▲학술진흥 ▲초대받은 전문가가 대부분 국외에 있는 경우 ▲학회의 목적.주제사항이 되는 자원 및 전문지식이 국외에 있는 경우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제약사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학술행사 지원항목에 사업자가 주관하는 학술행사가 가능한 기준, 즉 '예외.단서'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업자(제약사) 자신 또는 해외본사가 주관하는 의약관련 연구, 교육 등을 지원할 목적의 행사는 컨퍼런스, 심포지엄, 세미나, 학술행사 등의 명칭 여하나 진행형식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심사결과를 내놨다.

KRPIA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제품설명회가 학술대회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제약협 "국내산업 외면, 수입상 존중하는 역차별"

제약협회는 발끈했다. 학술활동과 마케팅활동의 경계가 모호하면 처벌의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해외에 한국당국의 행정력이 미칠 수 없어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현행 규정에서도 국제적 학술행사에 참가하는 의료인에 대한 경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에게 제품설명회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변했다.

여기에는 최근 공정위와 검경의 강력한 리베이트 조사에 대한 국내 제약사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반영됐다.

국내 국내시장의 70%를 담당하는 국내 제약사들의 마케팅활동은 엄격히 규제하면서 ‘단순 수입.마케팅 업소에 불과한 국내 진출 다국적사’의 마케팅을 국외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

제약협회의 반론은 더 이어졌다.

공정위 논리대로라면 ‘제약사가 학술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면 제품설명회가 되지만, 자사 및 본사 주관으로 해외에서 하면 학술행사로 간주된다’ ‘제약사 주최 국외 학술행사(제품설명회)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해 약가를 인하하는 ‘자율협약’과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이 그것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가면 국내 제약사마저 국외에서 학술행사 개최를 시도해 해외 불공정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외화낭비를 조장함은 물론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현재 중단되고 있는 리베이트가 더욱 음성화되는 부작용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약사의 해외 학술대회가 환자의 이익과 전문지식 함양에 기여한다는 객관적 판단도 불가능하다”며 “필요하다면 의료인 개인의 판단에 의해 각자의 경비로 참석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꼭 필요하면 의료인 자비로"…복지부도 "수용못해"

복지부 또한 같은 논리에서 이번 공정위 심사결과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악용될 경우 다국적 제약사의 영업영역이 넓어져 국내사와 동등한 경쟁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복지부와 제약협회, KRPIA를 불러 규약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은 뒤 오는 18일 소위원회에서 규약승인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정위가 복지부와 제약협회의 반론을 경청해 심사결과를 조정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또 만약 공정위가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관철시킬 경우 복지부가 ‘자율협약’에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도 향후 논란거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공정위가 규약개정안을 수용하더라도 현행 ‘자율규약’을 유지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하지만 두개의 모순된 경쟁규약이 공존할 경우 행정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어 복지부의 시름은 깊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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