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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2명 중 1명 비대면 조제 못해..."약 없거나 지침위반"

  • 정흥준
  • 2024-02-01 09:39:45
  • 서울시약, 지침확대 후 현황 조사에 846명 참여
  • 324명만 조제 경험...이 중 50%는 조제불가 사례 있어
  •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 전제 필요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이후 약사 2명 중 1명은 처방약이 없거나 시범사업 지침 위반 처방전으로 인해 조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31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사정책기획단(단장 유성호)는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울지역 개국·근무약사 84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지침 확대 후 이달 24일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조제 경험에 대한 설문이다.

설문 결과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조제한 경험이 있는 약사는 38.3%(324명)를 차지했다. 약사 61.7%(522명)는 조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제 경험이 있는 약사 중에서도 50.9%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조제를 거절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처방을 거절하는 이유는 처방약이 없거나, 지침 위반 이유가 가장 많았다
조제 불가(거절) 이유는 처방약이 없었던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고, 시범사업 지침 위반 처방전 46.7%,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진위 확인 불가 38.2%, 기타 1.5% 순이었다. 이는 관행적인 상품명처방과 최근 의약품 품절사태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환자가 가까운 약국에서 처방약을 쉽게 조제받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이 필수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약사 38.2%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조제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전송체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침 위반 비대면처방 많아...앱 제시하거나 다운로드 처방전 55%

시범사업 지침 위반도 많았다. 지침 위반 사례로는 민간플랫폼 앱으로 처방전을 제시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처방전이 55.2%를 차지했다.

또 응답 약사의 21.2%가 마약, 항정약, 오남용우려의약품, 응급피임약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어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들은 보건의료 영리화와 공적전자처방전, 성분명처방 전제 없는 일방적 시행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로 꼽았다.
이외에도 처방전의 병의원 팩스번호와 실제 전송 팩스번호가 다른 처방전 20.6%, 평일 낮과 토요일 오후 1시 전에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한 처방전 13.9%, 처방의약품 배송 요구 9.7%, 90일 이상 처방 7.3% 등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눈에 띄는 기타 의견으로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의사 사인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약사들이 꼽은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은 ‘민간 사설플랫폼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건의료 영리화’가 73.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성분명처방, 정부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등이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 시행 68.4%,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 붕괴 35.0%, 건강보험 재정 낭비, 환자 의료비 증가 34.8%, 시범사업 기간과 지역 제한이 없다는 응답이 21.9%로 나타났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 받을 수 있는 성분명 처방과 모든 약국에서 의심 없이 수용 가능한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아무런 준비와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졸속 확대해 보건의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간플랫폼의 이익을 대변하는 초법적인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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