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 올해 마지막 KGSP교육 내달 16일
- 이현주
- 2009-11-24 09:19: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도협회관 지하대회의실에서…12월 11일까지 신청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약품도매협회가 2009년 KGSP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내달 16일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도매협회는 올해 지난 3월 수입·시약 도매 교육을 시작으로 지역단위로 총 9회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교육은 올해 미처 수강하지 못한 전국 도매회사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내달 16일 오전 9시부터 도협회관 지하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각 회사 공급관리책임자와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가 대상이다.
교육신청은 12월 11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한 후 교육비를 입금하면 된다.
도협 측은 “중앙회 보충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으로, 올해 KGSP 미이수업체는 복지부 및 식약청에 교육미이수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으로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KGSP 교육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및 제62조1항12호(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약사연수교육이 포함돼 있다. 연간 8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이 교육에 대한 미이수 도매회사는 KGSP 사후관리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중 공급관리책임자나 품질관리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신임자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6'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9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10[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