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글리벡' 약가인하율 조정…24일 회의
- 최은택
- 2009-11-18 12:16: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합의 안되면 내달 4일 판결"…선조정 후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법원이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앞서 우선 조정에 나선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될 경우 내달 4일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오전 ‘글리벡’ 보험약가인하 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소송 당사자들에 이 같이 조정을 권고했다. ‘선조정 후판결’로 가겠다는 거다.
재판장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약가인하 처분의 근거가 된 ‘현저한 불합리한 사유’ 존재유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가를 인하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14% 인하율이 적정한지는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판결전에 적정선에서 조정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실제 원고 측은 미리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재판장은 부연했다.
복지부와 노바티스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 재판장 주재로 오는 24일 오전 조정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재판장은 “적정한 인하선이 어디인지가 문제인 만큼 충분히 검토해 가급적 중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재판장은 또 조정이 불발될 것을 예비해 선고일을 내달 4일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노바티스는 복지부가 ‘글리벡’ 약값을 종전대비 14% 직권인하하는 개정고시를 공고하자,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지난 9월2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중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 '글리벡' 약가인하 고시는 일단 정지됐다.
관련기사
-
약가인하 정지 '글리벡', 두달새 15억 보전
2009-11-10 06: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