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구체적 시행령따라 기재해야"
- 박철민
- 2009-11-12 18:49: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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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손숙미 의원, 의료법 '상세히' 기록할 의무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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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조항의 폐지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기록의무에 있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복지부령에 따라 기록·서명하도록 제22조제1항을 변경했다.
현행 진료기록부 등의 의무기록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형사처벌 규정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행정권의 남용소지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손 의원은 "상세히라는 개념은 불명확한 개념이고,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로 인해 행위자가 해당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명확하게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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