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구체적 시행령따라 기재해야"
- 박철민
- 2009-11-12 18:49: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나라 손숙미 의원, 의료법 '상세히' 기록할 의무 폐지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조항의 폐지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기록의무에 있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복지부령에 따라 기록·서명하도록 제22조제1항을 변경했다.
현행 진료기록부 등의 의무기록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형사처벌 규정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행정권의 남용소지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손 의원은 "상세히라는 개념은 불명확한 개념이고,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로 인해 행위자가 해당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명확하게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2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3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
- 4삼일제약, 대만 ‘포모사’와 ‘APP13007’ 국내 독점 계약
- 5'미국 FDA GRAS 등재'의 함정: 진짜를 가려내는 시각
- 6비씨월드제약, 서울대 약대 이주용 교수팀과 AI 신약 개발
- 7"멘쿼드피 등장…수막구균 예방의료의 중요한 진전"
- 8안동시, 공공심야약국 2곳→5곳으로 확대 운영
- 9뉴로핏, 한국에자이와 치매 진단 서비스 공급 업무협약
- 10[대구 동구] "한약사·기형적약국 직능 위협...적극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