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무단 처방 강남구보건소 '경징계'
- 박철민
- 2009-10-19 08: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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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최영희 의원 "중징계 필요…검찰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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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을 사유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무단으로 처방한 강남구 보건소장 및 관련 직원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단 처방의 원인을 제공한 구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근거해 구의회에서 자체 처리할 계획에 있어 징계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타미플루 지급 및 처방관련 조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하고 19일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를 무단으로 처방한 보건소장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관련 직원들은 훈계와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최 의원은 "강남구 의원들이 보건소장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타미플루 처방을 강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없다"면서 "강압에 의해 처방이 이뤄졌는지 검찰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보건소의 경우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의법 조치하고 보건소장은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단 처방의 원인을 제공한 구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근거해 구의회에서 자체 처리할 계획으로 어떠한 징계조치가 취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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