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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5곳·약국 3곳 타미플루 불법 유통

  • 박철민
  • 2009-10-07 12:25:41
  • 한나라 심재철 의원, 식약청 타미플루 유통 실태조사 결과 공개

식약청 조사 결과, 일부 병의원의 타미플루 임의조제와 의사 직접조제를 통한 위반 등이 적발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타미플루 유통현황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7일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9월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16개 시도 약사감시원을 통해 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입고량 대비 출고량이 1000T 이상 차이나는 의약품 도매상과 입고량 대비 청구율이 저조한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의원에서 진찰 없이 가족이나 직원에게 타미플루를 조제해 준 것이 3건이고, 직접 조제를 할 수 없는 치과의사 및 의원의 조제 2건,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한 약국 2건, 복약지도 미실시가 1건으로 등 총 8건으로 집계됐다.

복약지도 미실시로 적발된 경우는 HSBC은행이 직원과 가족의 명의로 환자의 직접 진찰 없이 발급받은 1978건(1만9780캡슐)의 처방전에 대해 약국에서 일괄 송부받아 환자 방문없이 제조해 HSBC은행으로 배송한 경우이다.

심 의원은 "식약청의 점검 결과, 의사가 임의로 타미플루를 환자에게 조제하거나 약국이 처방전 없이 처방하는 등의 불법유통이 발견됐다"며 "식약청은 타미플루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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