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약 소송, 법원서 다퉈볼 것"
- 박철민
- 2009-10-06 06: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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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병원 원내조제 허용 고시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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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거점병원의 원내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복지부 고시 관련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해 고시가 마련된 만큼 소송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의견조회를 거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고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종플루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따라 국민건강을 우선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약사회가 합리적으로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약사회가 요구한 복지부 장관의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은 우회적으로 분명히 했다.
그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정에서 타퉈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고시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고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로 5일 밝혔다.
또 복지부는 지난 1일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제에 대해 거점병원에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원내조제하도록 하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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